안녕하세요 태국다문화가정 국결연구소의 태국행정사입니다 태국국제결혼을 하고 태국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태국과 한국은 무비자협정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비자가 없으면 한국을 입국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태국배우자를 단기간 초청하고자 할때에도 혼인의 관계가 없다면 초청을 하더라도 허가 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브로커들로부터 위장결혼을 통해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다 등의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있는 분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국국제결혼은 두분의 합의하에 태국인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지만, 만약 태국에서 먼저 혼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인배우자가 태국을 방문하셔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태국다문화가정의 태국행정사는 태국국제결혼과 태국인배우자 초청을 위한 국내 및 태국현지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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