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특정활동)에서 F5비자(영주권) 변경


E7비자(특정활동)에서 F5비자(영주권) 변경

안녕하세요 외국인비자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각종 비자를 가지고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한국어연수비자(D4)나 유학비자(D2)에서 구직활동비자D10로 변경 후 특정활동비자E7로 변경 후 국내에서 장기 체류자격을 변경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F5비자는 한번 변경을 하면 10년간 연속하여 체류를 할 수 있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자이죠 F5비자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반적인 F5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D계열 비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계열 비자 :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F2(거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5년이상 체류해야 F5(영주권)비자로 변경 F5비자(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면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적으로 동거를 하며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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