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태국인 배우자의 자녀 입양 절차 및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태국국제결혼] 태국인 배우자의 자녀 입양 절차 및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태국서류대행 전문의 국결연구소 태국다문화가정의 태국행정사입니다 태국인 자녀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입양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심판 후에는 한국인 양부의 성을 따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외관상 입양한 자녀로 여겨지지 않죠 가정법원의 입양심판청구를 하기전에 태국현지에서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태국자녀입양 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자녀가 태어나 여성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이혼 후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혼 또는 미혼모의 상태에서 한국인과 결혼 하신분들이 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시죠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 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상, 배우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는 3년이상 도과되어야만 입양이 가능함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태국자녀입양 그럼 태국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태국에서 혼인을 하셨다면 태국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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