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비자로 한국입국 후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법무부)


외국인 단기비자로 한국입국 후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법무부)

법무부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시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 12. 10. 도입된 제도입니다.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1. 12. 22.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문 운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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