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국제결혼_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여성을 소개받아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 주의할점 불법체류자 등


캄보디아국제결혼_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여성을 소개받아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 주의할점 불법체류자 등

janpictures, 출처 Unsplash 캄보디아국제결혼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 받아 혼인신고 진행 절차와 F6 결혼비자 준비 주의할 점 캄보디아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를 받는 경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혼인신고 또는 F6 결혼비자를 진행하는 경우로 국내에 있는 캄보디아 여성은 보통 외국인근로자의 E9, E7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혼한 F6 결혼이민자의 가족 F1비자 등 합법의 다양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캄보디아인을 한국인에게 소개하여 국제결혼을 성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혹 상기비자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의 캄보디아인을 소개할 때 법무부 자진출국의 계도기간을 통해 자진신고 후 한국인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하여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진행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를 허가 받아 한국으로 재입국 가능하다며 안내하고 국내에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을 먼저 진행하거나 동거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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