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자친구 혼외자 임신 출산 여성과 혼인신고 혼외자녀의 출생신고 한국 국적 취득 F6 결혼비자 초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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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관련 업무 전문의 다문화 가정의 행정사입니다. 필리핀 여자친구 사이에서 혼외자녀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의 출생신고와 한국국적취득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혼인 전 혼외자를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을 경우라면 자녀가 어디에서 먼저 태어났느냐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다르고 방문해야 하는 관공서 또한 다릅니다. 먼저 한국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국내에 있는 병원에서 출생하면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시.구청 등에서는 출생신고를 불가하고 국제사법에 따라 자녀의 어머니인 필리핀 국가에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까요? 대한민국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자녀가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날이 필리핀 여성이 초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20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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