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제도의 피해발생에 따른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공지내용


외국인근로자제도의 피해발생에 따른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공지내용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며 불법체류 조장, 외국인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민간단체 및 개인의 알선.개입.운영 등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단법인 세계경제****회 등 일부단체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이 있는 단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국내 지자체 및 민간기업, 외국정부 및 외국지자체 등에 접촉하여 계절근로자를 알선한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바, 우리국민 및 베트남근로자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안내 1.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는 대한민국 지자체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초청 하고, 초청된 외국인은 농어가에 고용되어 90일(C-4) 또는 5개월(E-8)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성실한 계절근로자는 매년 반복하여 대한민국에 초청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에 따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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