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회복_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 상실_복수국적자 한국국적 이탈 등


대한민국 국적회복_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 상실_복수국적자 한국국적 이탈 등

Lee_seonghak, 출처 Pixabay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1.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로 국적선택기간 내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국적 상실 또는 국적선택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 3.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4. 귀화 또는 국적회복 후 6개월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국적 상실된 자 5. 외국인과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국적 취득 후 6개월내 한국국적 보유신고 하지 않아 국적 상실된 자 6. 1998. 06. 13. 이전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국적 취득 후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 상실된 자 7.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을 받은 자 등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 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 상실신고 후 회복을 신청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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