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불법체류자 국제결혼 혼인신고_결혼비자_외국인등록(F6)


태국인불법체류자 국제결혼 혼인신고_결혼비자_외국인등록(F6)

태국인불법체류자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허가 후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등록 절차 태국인이 한국에 여행으로 입국을 하였다가 태국인의 소개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으로 국내에 체류를 하다가 한국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불법체류기간이 약 2년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불법체류에 대한 소명과 자진출국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국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진출국을 천천히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단속될 경우 범칙금 및 입국규제 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진행하고자 태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과거의 혼인한 경험은 없으나 개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하였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태국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증명서 그리고 태국인의 개명한 개명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 증명서를 준비하여 번역.공증.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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