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국제결혼 단기초청비자 허가 사례


알제리국제결혼 단기초청비자 허가 사례

안녕하세요 DS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제리국제결혼 절차와 배우자 초청관련하여 안내해 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알제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제결혼이 아주 적은 편이라 정확한 정보도 없고 조언을 구하기란 사실 쉽지 않죠 의뢰인의 경우는 알제리여성과 만난적이 없고 알제리란 국가에 가본적도 없었지만 혼인을 하고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DS행정사에게 상담문의를 주셔서 진행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려 혼인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알제리배우자가 한국을 올 수 없어 그에 따른 알제리 국적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미혼 사실의 증명서도 함께 필요하고 번역공증 외교부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 국내에서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혼인절차는 위의 증명서류들을 가지고 시,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알제리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를 초청함에 있어 반드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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