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 E10, H2비자에서 E7-4비자(숙련공) 변경(농업_어업_제조업 등)


외국인근로자 E9, E10, H2비자에서 E7-4비자(숙련공) 변경(농업_어업_제조업 등)

국내 농업, 어업, 제조업 등 3D 직종인 어렵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근로자(노동자)를 빼놓을 순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마저 출국한 이후로 다시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최대 4년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성실근로자라면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다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함은 물론, 특히 3D 직종은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손길이 없다면 업을 이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E9, E10,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는 5년이내에 근로를 종료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 반면 E7(숙련기술인력) 숙련공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국내에서 체류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7(숙련공)의 경우는 최소 5년이상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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