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D2 D10 비자에서 F2-7 점수제 변경 방법_F2-99


E7 D2 D10 비자에서 F2-7 점수제 변경 방법_F2-99

안녕하세요 코리아비자 입니다.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D2이 구직활동의 D10비자로 변경 또는 전문취업으로 E7 비자로 변경 후 F2-7 점수제의 거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학 또는 취업으로 외국인등록하여 1년 이상 경과 후 역량에 따라 심사를 통해 F2 그리고 3년 후 F5 영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데 F2-7의 거주 비자는 연령, 학력, 소득, 한국어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D2→ F2, D10→ F2, E7→F2비자 변경 또한, F2비자는 우수인재 점수제 신청 시 마찬가지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D2 → E7 → F2 비자 변경 F2비자는 전문직, 준전문직 종사자로 D5, D6, D7, D8, D9, E1, E2, E3, E4, E5, E6, E7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D2 또는 D10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고 한국에서 대학 정규 과정 및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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