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비자 D8_C3에서D8_G1에서D8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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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비자 (D8 VISA) C3에서 D8, G1에서 D8 비자 변경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외국인투자비자 D8 VISA 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입국부터 회사설립까지는 약 한달여 정도 소요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여 자금출처, 해당 업종, 사업분야 등 입증자료 검토와 현장실사 실태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외국인이 혼자서 D8 VISA의 모든 구비요건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비자(D8 VISA)는 외국인 투자신고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자본금 송금을 시작으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체류자격인 D8비자를 취득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막힘이 있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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