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배우자(와이프) 자녀입양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입양절차_가족초청


태국인배우자(와이프) 자녀입양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입양절차_가족초청

한국인이 태국인을 만나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통 동남아의 경우라면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태국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태국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태국인배우자가 과거의 혼인을 하였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국인과 결혼을 한 후에 자녀를 많이 그리워 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상의하여 태국인배우자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제사법 제1조 국제입양이란 대한민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 입양 당사자의 연령, 부부공동입양, 제3자의 동의, 공적기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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