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부모(장인, 장모)가족(처형,처제 등)초청 F-1-5 비자(자녀양육,방문동거)


외국인배우자 부모(장인, 장모)가족(처형,처제 등)초청 F-1-5 비자(자녀양육,방문동거)

국제결혼으로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가족(처형, 처제 등)의 자녀양육의 방문동거 F-1-5비자로 초청을 하고자 할 경우 본국에 계시는 가족을 한국인배우자로부터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민 영주 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국적 취득 없이도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요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로 초청하고자 하는 사유 1. 자녀양육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 결혼이민 가정의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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