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등록외국인이 휴대폰 등 모바일 앱 또는 웹(인터넷)을 통하여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출처: 법무부 시행일 : 23. 9. 18(월)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제1금융권) 모바일 앱/웹 비대면(3) 은행 영업점 대면(4) 하나은행, 토스뱅크, 전북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금융회사 계속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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