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자국제결혼(불법체류자) 한국/태국혼인신고 사례 절차와 방법, 결혼비자(F6)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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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결혼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태국여자(불법체류자)국제결혼 한국/태국혼인신고를 완료한 사례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한국과 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여성은 경찰관에 의한 단속으로 조사를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로 이관되어 보호소에 있다가 태국으로 강제퇴거된 상황이였는데요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태국인과 교제를 하고 계시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먼저 자진출국을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는 이유는 추후 결혼비자(F6)를 좀더 수월하게 허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혼인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서류만 준비되면 할 수 있으나 결혼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강제퇴거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태국을 가서 혼인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외로 많으시더라구요 태국인이 한국에 없다고 해서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이아니고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해서 혼인을 해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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