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절차_외국인근로자_외국인배우자_유학생 등(D2_D4_E1~E6_E7_E9_E10_F1_F3_F4_F6_H2_VIS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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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절차 외국인근로자_외국인배우자_유학생 등(D2_D4_E1~E6_E7_E9_E10_F1_F3_F4_F6_H2_VISA 등)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외국인등록절차 외국인근로자가 E7_E9_E10 VISA 등 장기체류 비자를 해외에 있는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허가 받아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 이며 만약 이기간이 도래되었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이되어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증(비자)을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최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명의로 회원가입 후 방문예약을 하고 예약날짜에 관련서류들을 가지고 방문하여 지문인신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해요 취업비자로 입국을 하였다면 사업주(담당직원)와 외국인 본인 국제결혼으로 입국을 하였다면 한국인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 함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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