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여성 국제 결혼비자 F6 허가 불법체류 30년 이상(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불법체류자 여성 국제 결혼비자 F6 허가 불법체류 30년 이상(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초청비자 전문가 다문화가정의 행정사 이행입니다.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으로 F6 결혼비자 허가 한번에 허가 받은 사례로 불법체류자와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결혼비자 초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뢰인(한국인)은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한국은 중혼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로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관계가 있어 먼저 의뢰인(한국인)의 혼인 해소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함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혼 처리를 완료하고 자녀의 어머니인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중국여성이 한국에 함께 체류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를 예를 들어 중국인 여성의 미(재)혼 공증서, 호구부, 국적증명서를 준비하여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오셔서 국내 시.구청 등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혼인신고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되지만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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