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재외동포) 배우자 및 자녀 F1비자 초청 (불법체류자)


F4(재외동포) 배우자 및 자녀 F1비자 초청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재외동포 F4 비자와 배우자 및 자녀 초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4비자에 대하여 재외동포로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자녀, 손자, 손녀가 태어나 선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또는 후천적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거소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등록으로 거소증을 발급 받아 국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F4비자를 소지하고 고국에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요. F4 비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F1/F3 비자로 초청하여 입국 후 외국인등록 후 1년 단위의 계속으로 연장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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