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제결혼 후 이혼 F6-1비자 F6-2, F6-3변경(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러시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등) 자녀양육, 한국인배우자 사망, 실종, 폭행, 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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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러시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등 외국인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 사유로 F6 비자 체류자격 변경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러시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등의 국가의 외국인과 국제결혼 후 이혼으로 F6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비자인 F6비자는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데요. 최근들어 외국인과 국제결혼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이 많은 만큼 국제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F6 비자로 체류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혼인이 종료되어 더이상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F6비자로 체류를 할 수는 없게되는데요. 한국인과 이혼 후 외국인 비자 첫번째 두 사람 사이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F6 비자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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