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 혼외자출생신고, 국적취득, 와이프 결혼비자 F6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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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ile, 출처 Unsplash 필리핀국제결혼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 국적취득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진행절차 한국인남자와 필리핀여자 혼인 전에 자녀가 태어났거나 출생하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한국에 자녀의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법 및 민법상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필리핀인과 국제결혼 할 경우 혼인신고 및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 시 필리핀 여성의 세노마(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준비하여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혼인의 법적능력 증명(LCCM)을 발급 받아 혼인신고 및 출생 인지신고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만약, 필리핀여성과 자녀가 필리핀 현지에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한 상태라면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의 출생신고만 한 상태에서 한국인이 필리핀으로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필리핀여성의 미혼증명서와 결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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