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태국여자사이 혼외자 임신.출산 초청비자C3 및 결혼비자 F6 (태국브로커를 통해 3번 신청 불허 후 재신청)


태국국제결혼 태국여자사이 혼외자 임신.출산 초청비자C3 및 결혼비자 F6 (태국브로커를 통해 3번 신청 불허 후 재신청)

태국국제결혼 혼외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초청비자C3 및 결혼비자F6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브로커를 통해서 3번이나 신청하였음에도 모두 불허처분을 받게되어 재신청을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이 말은 즉,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청비자C3 및 결혼비자F6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준비를 했거나 각개인의 사정에 따라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등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결혼비자_초청비자 불허사례들 태국인여자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산으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국제사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외자의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절차 등 모르는 상태에서 태국인 또는 한국인브로커들의 말을 듣고 진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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