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비자_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1 체류자격 변경_체류기간연장


재외동포 F4비자_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1 체류자격 변경_체류기간연장

재외동포 F4 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1 비자 체류자격 변경 후 체류기간 연장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F1비자로 국내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국적이 카자흐스탄으로 배우자와 자녀는 러시아 국적이지만 배우자의 입증으로 F1비자로 초청이 가능하였으나 자녀의 경우 출생당시 출생증명서상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배우자의 자녀로서 C3비자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후손이라 하겠으나 재외동포자의 자녀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반드시 부여 할 수 없다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입장으로 친자녀의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F1 비자 체류자격을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지만 재외동포자인 의뢰인이 체류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체류자격 부여받은 직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3주만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게 되었고 F4 비자의 재외동포는 3년 F1 비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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