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 한국혼인신고(혼인요건인증서) 절차 안내


베트남국제결혼 한국혼인신고(혼인요건인증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베트남국제결혼 DS행정사입니다 베트남은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국가이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베트남을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였던지라 베트남국제결혼이 적지만 국내 체류 또는 국내에서 체류하다 베트남으로 귀국한 베트남인과 혼인을 하기 위한 문의가 많은데 한국인인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고 혼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국제결혼시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지정한 행정사를 통하여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베트남인의 필요서류는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 호적부(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건강검진(국제결혼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혼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혼판결문(해당자), 혼인한 경험이 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해당자)가 필요, 위의 서류는 인민위원회 또는 외교부(외무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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