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혼외자 임신 출산 불법체류자 F6 결혼비자 혼외자녀 출생신고 국적취득 사례와 태국인 여자친구 이혼 후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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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제결혼 혼외자 임신 출산으로 자녀의 출생신고와 국적취득 태국 여성과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초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전문가 다문화가정 행정사 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의 혼외자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와 한국 국적취득 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 방법과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외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였을 경우 혼외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한국인과 한국인 남녀가 모두 미혼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는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한국인 여성이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 또한 아무런 법적 소 제기 없이도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났을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자녀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부모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일자가 미혼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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