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가족초청(C3, F1비자) 및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오빠, 남동생,여동생, 언니, 사촌 등)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가족초청(C3, F1비자) 및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오빠, 남동생,여동생, 언니, 사촌 등)

adhy, 출처 Unsplash 외국인과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오빠, 남동생,여동생, 언니, 사촌 등 가족을 장기체류 목적으로 초청하였을 때 가족이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후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접수 가능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령까지 약2~3주 소요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 접수 가능 의료보험 가입 제출 서류 한국인(부양자)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양자 (본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양자 (본인) 3.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뒤) 외국인배우자 가족(피부양자) 1.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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