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_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신고와 국적회복신청


국적회복_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신고와 국적회복신청

국적회복_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신청 대상자 1.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로 자동상실 또는 국적선택명령미이행자, 국적이탈 3.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4. 외국인과 혼인, 입양 등에 의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2010. 6. 30. 이전 6개월) 5. 198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고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국적상실신고는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출생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거나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 후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국적이 상실된 분들이 대부분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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