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및 태국결혼비자 허가(불법체류자 한번에 허가 받음), 입국 후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태국국제결혼 및 태국결혼비자 허가(불법체류자 한번에 허가 받음), 입국 후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태국결혼비자 전문의 국결연구소 태국다문화가정 태국행정사 입니다 태국국제결혼 후 태국결혼비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던 분인데요 이번에 결혼비자 허가를 받아 입국을 하였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어 오셨네요 한국에 입국을 하였다면 결혼비자에 대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겠죠^^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은행계좌도 만들고 건강보험 등 가입을 할 수 있죠 자가 격리기간(14일)이 종료되면 출입국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기에 격리날짜를 고려하여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접수를 하였네요 태국국제결혼(혼인신고)을 하는 것은 등록의 개념으로 두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태국결혼비자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를 해야하는 절차가 다르고, 태국이 전세계 국가중에 결혼비자 심사기간이 가장 길면서 심도깊은 심사와 실태조사까지 하고 있어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수년간 태국국제결혼 태국결혼비자 업무를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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