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해제 조치(법무부)


외국인불법체류자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해제 조치(법무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를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 시행 법무부 공지 입니다. 1. 대상 외국인 불법고용 이유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22년 12월 4일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로서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이 제한된 경우'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사증발급인증서 발급의 기준) ①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간 초청(고용) 제한 ② 5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초청(고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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