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국제결혼 혼외자녀 임신_출산으로 C3, F1 비자 초청 등 외국인등록과 국적취득 진행 어떻게 해요?


필리핀국제결혼 혼외자녀 임신_출산으로 C3, F1 비자 초청 등 외국인등록과 국적취득 진행 어떻게 해요?

adroman, 출처 Unsplash 필리핀국제결혼 혼외자녀 임신과 출산으로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 혼인 전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국제사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자녀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또는 필리핀에서 출산한 이후에 한국에서 인지신고하려면 필리핀배우자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국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녀가 필리핀에 있을 경우 한국으로 초청하여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와 대한민국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자녀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인 약 3개월 전후 소요되며, 사정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어린 자녀의 예방 접종 및 치료 등의 목적으로 건강보험 등록과 취학아동의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외국인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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