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_이혼 F6-3 변경_한국인 남편(배우자) 폭언 폭행 바람(외도) 한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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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제결혼 후 이혼_F6_3변경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남편(와이프)이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를 하게된 사연입니다 외국인 여성은 2015년경 국제결혼정보회사 소개로 한국인을 만나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남편은 뚜렷한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거짓 국제결혼 중개하는 회사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네요 1억원의 예치금만 예치하고 교육만 받으면 국제결혼정보회사를 등록할 수 있으니 제대로된 회사가 있는지....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비자F6를 허가 받아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인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집에 돌아오면 폭언과 폭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버티다 버티다 너무 힘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고, 증거 불충분으로 소액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으로 종경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외국인국제결혼 후 이혼 그 후로는 시부모님의 구박과 폭언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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