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여자국제결혼_불법체류자_혼인신고_결혼비자_F6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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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pphotography, 출처 Unsplash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여자_남자친구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우즈베키스탄 여자친구가 한국에 여행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 한국인을 만나 약 1년 3개월 정도 교제하였고 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던 중 불법체류중인 우즈베키스탄인과 국제결혼 사례를 접하고 문의 주셨는데요 법무부 출입국에서 시행한 자진출국 기간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한국인과 남자친구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약식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어요.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 절차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할지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먼저 한 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결혼이민의 F6 비자로 초청을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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