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근무지 변경 외국인근로자 E9 E10에서 E74변경, E7 D10 구직활동 E7 전문직 종사자


E7비자 근무지 변경 외국인근로자 E9 E10에서 E74변경, E7  D10 구직활동  E7 전문직 종사자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E7 비자를 소지한 전문인력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지 변경할 때 변경 가능한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7비자는 전문/준전문인력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찾아 외국인과 근로 계약 체결 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비자발급 신청 후 허가 받아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체류자격 변경 또는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E7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중도퇴직하여 다른 근무지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근무지를 찾기 위해 구직활동의 D10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의 이직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D10 비자는 우수전문인력 유치 또는 취업활동 지원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제도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전문직 취업을 원하거나 고용계약 갱신(연장)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가 포함되...


#D10에서E7비자변경 #E7비자근무지변경 #E7에서E10비자변경 #E9_E10에서E7비자변경_근무지변경 #외국인근무지변경 #외국인취업_근무지변경

원문링크 : E7비자 근무지 변경 외국인근로자 E9 E10에서 E74변경, E7 D10 구직활동 E7 전문직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