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_3의료관광비자에서 G1비자(장기요양_치료)변경_체류기간연장


C3_3의료관광비자에서 G1비자(장기요양_치료)변경_체류기간연장

안녕하세요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C3-3 비자 의료관광으로 입국 하신 외국인을 G1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 후 계속적인 치료와 요양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다. 의료관광 오시는 외국인들 대부분은 성형수술이나 단순 치료 또는 건강검진 등 한국 의료 기술에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경우 짧은 기간 연장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 후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없고 대부분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만 가능하죠 장기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체류하려면 기타비자(G1)로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데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허가는 아닙니다. 의료관광의 치료목적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소명은 물론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허가 또는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허가 받기 위해 DS행정사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주치를 만나 병명에 대한 소견과 진단을 확인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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