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국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국가

anniespratt, 출처 Unsplash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우리나라 문서를 해외국가에서 사용하거나 해외국가의 문서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하는데 문서를 제출할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른데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재외동포청(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후 해당국에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재외동포청에서 확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다시 영사확인 후 제출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3.03.23 현재)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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