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이혼 태국현지이혼 사례


태국국제이혼 태국현지이혼 사례

근래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10명 중 1명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가 달라 서로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오래 걸리죠 특히 연애 결혼이 아닌 국제결혼회사 또는 소개를 통하여 짧은 만남 후 결혼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몇년은 걸릴 것인데 한국인과 결혼 후 남편의 폭행에 못이겨 계속적인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어 상담문의를 주셨는데요 아래는 국제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의 사례들인데요 1. 서로간의 성격과 문화가 다른경우 2. 언어가 다르다보니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 4. 외국인배우자가 국내 입국 후 햄방불명된 경우 위 4의 경우는 외국인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받았거나 국내입국 후 체류하며 일을 하기 위한 목적 등 국제이혼을 할때 반드시 소송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에 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 이혼소송을 통해 해야하는 경우들도 생각외로 많네요 국내에서 이혼 후 태국현지에서 이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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