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여자불법체류 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한번에 허가


태국인여자불법체류 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한번에 허가

태국국제결혼_혼인신고_결혼비자_단기초청비자_C3_F6_VISA 태국인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한번에 허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국인 불법체류자와 교제 중 혼인신고를 마치고 태국인배우자와 본국인 태국으로 함께 귀국하여 태국인 가족들도 만나 인사도 드리고 하였지만 결혼비자 F6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만,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F6 준비는 결혼이민 요건을 갖춘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강원도에 사시는 분으로 태국인배우자가 약 4년정도 불법체류를 하신 상태에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출국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던 상태였고 교제를 하면서 미래를 함께할 계획을 준비하면서 양가부모님께 혼인의 승낙을 받아 혼인신고를 진행하고자 처음 문의를 주셨습니다. 혼인신고 태국인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태국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국적증명서,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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