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에서 F2 비자 변경 (취업비자 점수제)


E7에서 F2 비자 변경 (취업비자 점수제)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E7 취업비자에서 점수제 F2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2 거주비자 변경은 연령 학력 소득 한국어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비자 계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D1 D5 D6 D7 D8 D9 E1 E2 E3 E4 E5 E6-1/3 E7 F1 등 위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비자를 소지하고 3년 이상 체류하면 F2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2에서 D10으로 변경 하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계속해서 체류하면서 학사 및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 또는 준전문직으로 취업이 확정되었을 때 그 기업이 코스피(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전문가의 관라자 등 종사예정으로 GNI 이상이라면 동반가족을 포함하여 F2 거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일반적으로 F2 변경 순서 1. D2 D10 E7 F2 2. D2 E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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