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결혼비자F6 접수 2명_배우자초청비자C3 허가 및 접수 4명 태국여자국제결혼(불법체류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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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결혼 결혼비자F6 접수 2명과 태국배우자초청비자C3 허가 1명, 태국배우자 및 자녀 초청비자C3 접수 2명 등 태국여자 불법체류자 3명을 포함하여 6명의 비자 접수 및 허가 사례 태국인과 국제결혼을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할 때 어느 국가에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진행절차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혼인할 국가부터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태국에서 먼저 혼인을 할 경우에는 한국인이 반드시 태국으로 출국하여야 하고 출국시 준비해야 할 것은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을 거쳐 외교부 및 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거치거나 위의 서류를 번역하여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인증 후 태국외교부의 영사인증을 거쳐 태국배우자와 함께 시, 구청 등에서 혼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결혼증명서 상에 두사람의 서명(사인)을 한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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