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제결혼 F6 비자 받아 한국 입국 후 해야 할 것_외국인등록 가족초청 C3 양육지원 F1 건강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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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남편, 와이프)가 F6 결혼비자를 허가 받아 한국에 입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F6 결혼비자를 허가 받았다면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만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하고 90일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최근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 후 조기적응교육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만 체류기간을 1~2년 부여하는데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먼저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을 3~6개월 정도 부여하는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외국인등록 준비 서류 1. 통합신고서 2. 신원보증서 3. 외국인 직업 신고서 4. 한국인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있을 경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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