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 결혼비자F6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그리고 배우자초청(F6) 어떻게 해야할까?


베트남국제결혼 결혼비자F6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그리고 배우자초청(F6) 어떻게 해야할까?

베트남국제결혼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 베트남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예비 한국인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공증과 한국 외교부 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인이 주베트남(하노이/호치민)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신청 후 발급 받아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신고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먼저 서류준비를 하지 않고 예비 한국인배우자가 신분증만 지참하여 주베트남(하노이/호치민)한국대사관을 방문 해서 혼인구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방법 1.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분 ※ 베트남인, 한국인 모두 여권사본 추천 2. 기본증명서(상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국내에서 발급받아 가시거나 대사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3.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여 결혼하고자 하는 당사자(베트남인, 한국인)의 신분증 사본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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