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국인 해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 2022.4.1.부터 재 시행


코로나19 외국인 해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 2022.4.1.부터 재 시행

battleoil, 출처 Unsplash 2022. 4. 1.부터 외국인 해외출국 후 한국 재 입국 면제 시행 코로나 19 발생 이후 외국인 출국 후 한국으로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 확인서를 발급 받고 출국을 해야 했으나 2022. 4. 1.부터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 외교(A1) ~ 협정(A3) - 문화예술(D1)~동반(F3) - 결혼이민 (F6)~방문취업(H2)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2. 영주권자(F5)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3. 재외동포(F4) 체류기간 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 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5. 면제 대상 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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