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K-ETA)입국_F4비자(재외동포)변경_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 취득이 궁금해요 (미국_캐나다_러시아_일본_중국_몽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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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_국적상실_이탈_국적취득_재외동포 재외동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동포.교포.해외교포.해외동포라고 부르는데요 B1입국 후 F4비자(재외동포) 변경 (B1의 경우 K-ETA 허가) 국적상실신고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상실신고 후 F4비자(재외동포) 취득 (미국_캐나다_러시아_일본_중국_몽골 등 외국국적의 동포) F4비자(재외동포) 자격 대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사증 발급(재외공관) 또는 체류자격 변경(국내) 1. 재외공관(주재국 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F4(재외동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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