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E10비자에서 E7-4비자 변경 후 고용변동신고 및 퇴직금은 어떻게?


E9, E10비자에서 E7-4비자 변경 후 고용변동신고 및 퇴직금은 어떻게?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E9, E10비자에서 E7-4비자 변경 후 EPS 상 변경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용주님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가끔 문의 주셔서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9, E10 비자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해당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변동신고 절차 고용변동신고서 작성시 신고 사유 "체류자격 변경" 구비서류 방문신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사업주 도장 (사업주 직접내방시 불필요) 민원대리인 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전자민원(근로계약중도해지) ① 신청 ② 접수 ③ 처리 방문예약(이탈, 사망, 출국,근로계약중도해지) ① 방문예약 ② 예약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③ 신청 ④ 접수 ⑤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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