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태국인와이프) 임신.출산 장인.장모.처형.처제 초청비자(양육지원) F1-5비자


외국인배우자(태국인와이프) 임신.출산 장인.장모.처형.처제 초청비자(양육지원) F1-5비자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양육지원 목적으로 와이프가족 장인, 장모, 처형, 처제 등 초청 준비 어떻게 해야할까? 외국인와이프의 임신.출산시에 단기 또는 장기적 체류의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한국에서 체류를 할 때 단기는 90일 이내 장기는 91일 이상 3년이내입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비자C3로 입국하여 장기비자F1-5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월 3일부터 자녀의 양육목적 또는 중증환자의 경우 재외공관(한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입국하여야만 양육지원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임신.출산으로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초청비자 F1-5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왜 초청을 하는지 왜 양육지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며, 특히 동남아를 비롯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들의 경우 단기, 장기비자를 불문하고 심사가 매우까다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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