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10에서 E7비자 변경 후 고용변동신고, 퇴직금 지급 및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E9,10에서 E7비자 변경 후 고용변동신고, 퇴직금 지급 및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코리아비자입니다. E9, E10비자의 외국인근로자가 E7-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지인 또는 브로커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여 고용주 또는 담당 실장(경리)님들께서 답답한 마음에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어 문의를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퇴직금 지급은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이 종료되고 출국할 때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삼성화재)을 지급받아 출국하지만 E9, E10에서 E7변경 후 퇴직금 및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 각 개개인마다 케바케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으며, 출국만기보험의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 후에 주소지 관할 지역 삼성화재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9, E10에서 E7변경 후 고용변동 신고 및 퇴직금,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등 관련하여 절차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E7-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 후 해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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