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방법(분실, 파손 등)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방법(분실, 파손 등)

외국인배우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을 받는데요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잘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반드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1. 분될되었을 때 2. 헐어서 사용하지 못할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할 때 4. 외국인등록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성명, 국적) 등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시 필요서류 1. 여권 원본 2. 통합신청서 3. 증명사진 3.5cm X 4.5cm(뒷 배경 흰색) 4. 수수료 30,000원 (우편으로 받고자 하면 우편료 추가 4,000원 준비) 5. 사유서(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사유)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위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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