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기간 연장(허위난민신청자 진정성 있는 난민신청자)


G1비자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기간 연장(허위난민신청자 진정성 있는 난민신청자)

G1비자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체류의 목적을 두고 브로커를 통해서 난민을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 대부분은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지만 출입국에서 불허처분을 받게되면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을 해야하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난민신청자가 허위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무조건 출국부터 할 것이 아니라 난민을 신청한 당사자가 진정성 있는 신청이라면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난민신청자의 대부분은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해서 난민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이 허위난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들은 정말 황당한 사례가 많고 브로커들은 이를 이용하여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댓가로 상당한 비용을 받고 있죠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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