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결혼 벌금면제와 입국규제유예 결혼비자 허가로 재입국(브로커를 통해 1차불허 후 재신청)/자진출국 태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기타국가 등


불법체류자결혼 벌금면제와 입국규제유예 결혼비자 허가로 재입국(브로커를 통해 1차불허 후 재신청)/자진출국 태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기타국가 등

불법체류자와 결혼, 벌금면제와 입국규제유예 결혼비자 재입국 사례입니다 법무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내체류중인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를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지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자진출국한다고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출국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 결혼을 할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진출국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미혼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된다고 알고계신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알고 계신 것이며 자진출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류하다 단속이라도 된다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과 최장 10년의 입국규제가 부여되고 단속이 되었더라도 벌금을 납부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입국규제기간과 결혼비자 허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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